Q. 다나와 판매자 환불 거부 하려고 메인보드 고의 파손 (사기죄, 재물손괘죄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다나와에서 메인보드를 구매 했는데 초기 불량이었습니다.그래서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는 동일제품을 구매하고 PC는 정상 가동 되었으며, 문제의 불량품을 환불 처리로 넣었습니다.문제는 이 판매자가 메인보드 cpu핀이 파손 되었다고 환불을 거부 하더군요. 다행이도 택배 보내기 전에 cpu핀과 조드를 사진촬영 해놨습니다. 택배 보내기전에 정상이 었던 사진들을 증거물로 제시 하려고 하는데요판매자가 환불 거부를 목적으로 고의 훼손한거에 대해 사기죄 + 재물손괘죄 가 성립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