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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가전제품

내내충실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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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와 판매자 환불 거부 하려고 메인보드 고의 파손 (사기죄, 재물손괘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다나와에서 메인보드를 구매 했는데 초기 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는 동일제품을 구매하고 PC는 정상 가동 되었으며, 문제의 불량품을 환불 처리로 넣었습니다.

문제는 이 판매자가 메인보드 cpu핀이 파손 되었다고 환불을 거부 하더군요. 다행이도 택배 보내기 전에 cpu핀과 조드를 사진촬영 해놨습니다.

택배 보내기전에 정상이 었던 사진들을 증거물로 제시 하려고 하는데요

판매자가 환불 거부를 목적으로 고의 훼손한거에 대해 사기죄 + 재물손괘죄 가 성립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판매자가 환불 거부를 목적으로 메인보드를 고의로 훼손했다면 사기죄와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지요.

    택배 운송 중 파손인지 판매자 고의 훼손인지를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사기좌나 제물손괴죄 같은 형사 범죄는 행위자의 고의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환불을 거부할 목적으로 일부러 그 메인보드를 망가뜨렸다는 것을 님이 증명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배송 중 파손인 것 같다' 또는 '원래부터 파손되어 온 것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죠.

    님은 판매자가 메인보드를 고의로 훼손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거나 촬영한 것이 아니기에 이을 명확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택배 운송 과정에서 충분히 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포장을 잘했어도 또는 포장이 부실해서 택배 회사의 부주의나 예측 불가능한 충격으로 인해 CPU핀이 훼손될 수 있거든요.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이 받은 물품이 파손된 상태임을 주장하며 환불 거부의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택배 회사와 배송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도 따져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수 있는 일은 가지고 계신 '택배 발송 전 정상 상태 사진'은 여전히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진을 통해 최소한 멀쩡한 제품을 보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죠.

    이는 배송 중 파손이 발생했더라도 님의 책임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손상 부위의 특성이 혹시라도 일반적이 배송 충격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누군가가 일부러 구부린 듯한 형태라면 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전문가의 소견으로 뒷받침하기는 쉽지 않셌지요.

    현실적인 해결책은 형사적 해결(사기 및 재물손괴)보다는 플랫폼의 중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님이 정상제품을 보낸 증거를 제시하고 판매자가 파손을 주장하는 상황을 명확히 전달하여 플랫폼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이러한 분쟁은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 형사적 문제보다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민사적 또는 플렛폼 규정상 문제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경로로든 님은 보상을 받고 파손 여부에 대한 책임은 택배사와 판매처가 싸우게 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