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급 이상 공무원 직무 외 주식투자가 가능한가요?제가 알기론 기재부, 금융위 등 경제부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주식투자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주식만 불가하고 해외주식은 가능한가요?산업부도 경제부처인데 그럼 기재부, 금융위랑 동일하게 불가한가요?경제부처 외 부처의 4급이상 공무원은 직무관련 주식 투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 외 주식은 제한없이 투자 가능한가요?3000만원 제한 있다던데 해외주식도 그런 제한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