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급 이상 공무원 직무 외 주식투자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기재부, 금융위 등 경제부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주식투자가 불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주식만 불가하고 해외주식은 가능한가요?
산업부도 경제부처인데 그럼 기재부, 금융위랑 동일하게 불가한가요?
경제부처 외 부처의 4급이상 공무원은 직무관련 주식 투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 관련 외 주식은 제한없이 투자 가능한가요?
3000만원 제한 있다던데 해외주식도 그런 제한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등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
재산공개 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