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등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
재산공개 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