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지역주택조합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지방저가주택 주택수 제외에 따른 종부세 적용추가로 지방저가주택(공시가 9천)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때 종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입니다.기존 소유주택(공시가 18억)은 부부공동명의라 9억+9억 공제해서 종부세 없습니다.(1가구 1주택 종부세는 12억 공제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 인별로 1가구2주턕 해당되 인별 9억, 총 18억 공제-->이게 맞는지?)종부세 부과시 지방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남편이 추가로 지방주택(공시가 9천) 매입시 남편은 2주택자가 되고 합산 공시가 99천이 됩니다.따라서 남편은 2주택자로서 9억 공제 받으므로 9천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되고 아내는 계속 종부세 부과 안되는지또는 기존 주택과 지방저가주택의 명의 달라서 지방저가주택 주택수 제외 특례를 받지 못하고 특례 적용 받으려면 기존 주택 공동명의 특례(각각 9억 공제)를 포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1억 이하 주택 추가 매수시 종부세 부과 관련추가로 1억 이하 지방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때 종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입니다.기존 소유주택(공시가 18억)은 부부공동명의라 9억+9억 공제해서 종부세 없습니다.(1가구 1주택 종부세는 12억 공제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 인별로 1가구2주턕 해당되 인별 9억, 총 18억 공제-->이게 맞는지?)종부세는 1억 이하 지방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남편이 추가로 지방주택(공시가 85백) 매입시 남편은 2주택자가 되고 합산 공시가 985백이 됩니다.따라서 남편은 2주택자로서 9억 공제 받으므로 85백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되노 아내는 계속 종부세 부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