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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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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하 주택 추가 매수시 종부세 부과 관련

추가로 1억 이하 지방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때 종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입니다.

기존 소유주택(공시가 18억)은 부부공동명의라 9억+9억 공제해서 종부세 없습니다.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12억 공제지만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 인별로 1가구2주턕 해당되 인별 9억, 총 18억 공제-->이게 맞는지?)

종부세는 1억 이하 지방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남편이 추가로 지방주택(공시가 85백) 매입시 남편은 2주택자가 되고 합산 공시가 985백이 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2주택자로서 9억 공제 받으므로 85백에 대해서 종부세 부과되노 아내는 계속 종부세 부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 납세의무자(명의자)에게 종부세가 각각 부과되며 이 때 각각 9억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남편분이 지방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전체 공시지가 합산액에서 9억원을 제외하고 남는 과세표준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내분에게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되더라도 개인별 공시가격이 9억을 초과할 때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1억 정도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공시가격을 고려한다면 종부세는 없거나 아주 조금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