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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영감을주는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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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4일 전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채용공고 다름으로인한 퇴사일주일 출근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1~3일 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문의하니 미룸(총 2번문의함)(채용공고와 달리 30분~1시간 조기 출근 통보, 갑자기 복지기금 이유로 계약서 작성지연된다고 함)4~5일 차: 담당자와 상담 복지기금은 연봉 일부(예: 3천 중 2백)를 복지기금 명목으로 깎고 근로자에게는 세금등을 감면받을수있다고 권유함 (두차례 거절했지만 주말까지 생각해보라고함)8일 차 (퇴사일): 조건 불일치로 퇴사 의사 전달.-회사에서 계약서 날짜를 출근한날로 작성하여 서명 강요 (거부하자 "노동부에 신고할 거냐"며 압박).-조기 출근 수당 넣어줄 테니 당장 서명하라고 요구했으나, 검토하겠다고 하고 퇴사함.* 퇴사 다음 날: 회사에서 메일로 근로계약서·사직서 서명 요청이 옴.노동부에 진정을 넣은상태인데.. 서명을 하는게 맞았을까요?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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