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채용공고 다름으로인한 퇴사

일주일 출근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1~3일 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 문의하니 미룸(총 2번문의함)

(채용공고와 달리 30분~1시간 조기 출근 통보, 갑자기 복지기금 이유로 계약서 작성지연된다고 함)

4~5일 차: 담당자와 상담 복지기금은 연봉 일부(예: 3천 중 2백)를 복지기금 명목으로 깎고 근로자에게는 세금등을 감면받을수있다고 권유함 (두차례 거절했지만 주말까지 생각해보라고함)

8일 차 (퇴사일): 조건 불일치로 퇴사 의사 전달.

-회사에서 계약서 날짜를 출근한날로 작성하여 서명 강요 (거부하자 "노동부에 신고할 거냐"며 압박).

-조기 출근 수당 넣어줄 테니 당장 서명하라고 요구했으나, 검토하겠다고 하고 퇴사함.

* 퇴사 다음 날: 회사에서 메일로 근로계약서·사직서 서명 요청이 옴.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상태인데.. 서명을 하는게 맞았을까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서 작성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받기 때문에 서명을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원래 지급하여야 하는 조기

    출근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미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교부의무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자체는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상으로도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성립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사용자 간에 구두상으로 근로조건 등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합의된 근로조건과는 상이하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서명 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근로조건의 서면명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작성에 따른 처벌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질문자님이 명시된 근로조건이 상호 합의된 근로조건과 차이가 있다면 서명을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