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신고 완료 후 회사의 일방적 퇴사일자 변경 및 급여/퇴직금 일부 미지급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을 전제로 최초 6월 중순을 얘기하였다가 인수인계를 할게 없다고 판단된다며 6월5일자로 퇴사일을 협의 하였습니다(녹취록 존재). 이후 6월 말경 6월 근로기간에 대한 급여명세서,퇴직금 명세서를 수령 받았습니다.
하지만 7월 급여지급 당일 급여와 퇴직금이 적게 들어왔으며 경영지원팀에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연차를 15일 사용하는 동안 출근 및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로 줄수 없으며 전부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부분이고 퇴사일 또한 6월29일에서 6월 5일로 변경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퇴사일은 지났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사일정을 조정해도 되는지 여부와 신고 및 조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소진을 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사일을 조정하여 임금 및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근로자와 회사간 합의하고 실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퇴사일보다 먼저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이 6월 5일로 협의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변경 예정이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