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수당지급거절 및 수당 수급 관련 문의

2022. 05. 16. 07:44

안녕하세요.

저는 2021 년 2월 8일에 입사하여 6월부로

이직을 하게되어 5월 31 일 자로 퇴사예정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퇴사통보를 하고 그당시 15개의 연차중 쓰고 남은 잔여 연차가 10.5개 남은 상태라 인사팀에 사용가능한지 문의하니 사용가능하다고 해서 연차 승인을 올렸지만 대표이사님께서 당해년도 만근이 아니라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고 승인해주지 않으셨네요. 그후 기존에 올려 승인 받은 것과 개인적으로 연차를 써야해서 급여에서 일당 제하는 것으로 연차 2개를 올려 승인 완료 하고 나니 7.5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이에 두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에서 제하고 신청된 연차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급여공제를 하면 안되는 건지

2. 잔여 연차 7.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6월달부터는 이직 회사로 출근예정)

을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상희 드림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2월 8일에 입사하여 올해 5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올해 만근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23: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5개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이번 연도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모두 받았다면 더 이상 청구는 어려울 것이지만, 그러한 것이 없었다면 퇴사 후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17. 20: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에서 제하고 신청된 연차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급여공제를 하면 안되는 건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연차 사용을 이유로 급여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잔여 연차 7.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6월달부터는 이직 회사로 출근예정)

      -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17. 10: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2월 8일 입사하셨으므로 1년 근무 시점인 2022년 2월 8일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그동안 질문자분이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 전 까지 사용가능하며 만일 퇴사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총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가능하며 만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이상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3.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7. 09: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당해년도 만근이 아니라 연차 사용이 불가하다고 승인해주지 않으셨네요. 그후 기존에 올려 승인 받은 것과 개인적으로 연차를 써야해서 급여에서 일당 제하는 것으로 연차 2개를 올려 승인 완료 하고 나니 7.5개의 연차가 남았습니다.

          이에 두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급여에서 제하고 신청된 연차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급여공제를 하면 안되는 건지

          -------------

          1년 1일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1+15

          올해 발생한 15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분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잔여 연차 7.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6월달부터는 이직 회사로 출근예정)

          을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2. 05. 17. 05:3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급여에서 제하고 신청된 연차가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다면 급여공제를 하면 안되는 건지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방적인 공제는 법위반소지높습니다.

            2. 잔여 연차 7.5개에 대하여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을 받을수 있는지 (6월달부터는 이직 회사로 출근예정)

            을의 입장에서 검토해주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사업주의 별도 연차촉진이 없었다면 수당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5. 16. 15: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16. 14: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중도퇴사를 이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며 임의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5. 16. 11: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