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중복 공제 문의안녕하세요.작년 퇴사 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저(본인) +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받아 신고를 하였습니다.그런데 소득이 없는 줄 알고 배우자도 공제를 받았는데 뒤늦게 50만원 미만 소득이 있어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배우자가 신고를 하면 본인공제(배우자 기준)를 받는건데 그러면 중복공제 안되겠죠?중복공제가 안된다면 제가 신고 취소를 하고 재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