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 중복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 퇴사 후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저(본인) + 배우자로 소득공제를 받아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줄 알고 배우자도 공제를 받았는데 뒤늦게 50만원 미만 소득이 있어 배우자도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으로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가 신고를 하면 본인공제(배우자 기준)를 받는건데 그러면 중복공제 안되겠죠?

중복공제가 안된다면 제가 신고 취소를 하고 재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는 본래 본인 공제는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