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고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아요요약해서 말하자면 제 이름을 특정한 후 저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내용은 대충 걸레라거나 제가 중학교때 어떤 특정 시기부터 담배를 폈다는 내용등등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제 주변인들에게 차례차례 약 2년동안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전까진 그냥 저러다 말겠지 싶어서 아무대응도 없었고 제가 그아이에 대해서는 그아이가 한 말을 해명한다 정도일거 같습니다. 제 이름이 특정됐고 고의성이 보이며, 이 얘기를 다수가 듣고 있고 허위사실이 일부 첨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육성으로 들은 지인은 3명정도고 대화내용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이후 피고소인 측에서 소장을 확인하 게 되는 과정까지에서 부모님이 알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