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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손꼽히는오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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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고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아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제 이름을 특정한 후 저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내용은 대충 걸레라거나 제가 중학교때 어떤 특정 시기부터 담배를 폈다는 내용등등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제 주변인들에게 차례차례 약 2년동안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전까진 그냥 저러다 말겠지 싶어서 아무대응도 없었고 제가 그아이에 대해서는 그아이가 한 말을 해명한다 정도일거 같습니다. 제 이름이 특정됐고 고의성이 보이며, 이 얘기를 다수가 듣고 있고 허위사실이 일부 첨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육성으로 들은 지인은 3명정도고 대화내용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이후 피고소인 측에서 소장을 확인하 게 되는 과정까지에서 부모님이 알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이상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가 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말씀하신 사안은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참고인 진술을 해준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모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동행하에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