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미성년자고 부모님께 알리고 싶지 않아요
요약해서 말하자면 제 이름을 특정한 후 저에 대해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내용은 대충 걸레라거나 제가 중학교때 어떤 특정 시기부터 담배를 폈다는 내용등등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제 주변인들에게 차례차례 약 2년동안 지속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전까진 그냥 저러다 말겠지 싶어서 아무대응도 없었고 제가 그아이에 대해서는 그아이가 한 말을 해명한다 정도일거 같습니다. 제 이름이 특정됐고 고의성이 보이며, 이 얘기를 다수가 듣고 있고 허위사실이 일부 첨가 되었습니다. 이경우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육성으로 들은 지인은 3명정도고 대화내용이 남아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이후 피고소인 측에서 소장을 확인하 게 되는 과정까지에서 부모님이 알게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을 특정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 이상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에게 사건처리결과통지가 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말씀하신 사안은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참고인 진술을 해준다면 충분히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위와 같이 부모가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동행하에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