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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4일 전
Q.
아르바이트 예비군 유급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요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 일정 통보 후 근무 요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예) 원래 아르바이트 화, 수, 목, 금 근무. 예비군 일정(화~목) 통보 후 사장(사용자)가 해당 주는 금요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스케줄 조정근로계약서는 화~목으로 작성되어있고, 첫 달에만 매장 안정화를 이유로 금요일까지 근무를 사장이 요청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