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예비군 유급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무 요일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예비군 일정 통보 후 근무 요일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원래 아르바이트 화, 수, 목, 금 근무. 예비군 일정(화~목) 통보 후 사장(사용자)가 해당 주는 금요일만 근무하는 것으로 스케줄 조정

근로계약서는 화~목으로 작성되어있고, 첫 달에만 매장 안정화를 이유로 금요일까지 근무를 사장이 요청한 상황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이미 스케줄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미 근무요일이 정해져 있었다면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군훈련과 겹치는 시간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10조 및 근로기준법 10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훈련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소정근로일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필수적이므로 사측의 일방적 스케줄 조정은 근로계약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느라 매장에 출근하지 못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요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했을 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로 근무일을 변경하는게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을 한다면 예비군법 위반이 됩니다. 회사는 예비군 훈련

    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됩니다. 즉,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날인 예비군훈련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금요일만을 근로일로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원래 소정근로일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예비군 날짜와 겹친다면, 사업주는 그 날을 유급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다른 날짜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예비군법입니다. 참고하세요.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