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변동근무 알바 예비군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5일 알바중입니다. 휴무일은 고정적이진 않고 변동적으로 격주나 주단위로 보통 근무가 짜여집니다.
이 경우에 예비군을 가는 날을 휴무일로 근무편성하여 시간표를 짜는게 적법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근무로 갑의 요청에 의하여 조건 없이 평일 근무대신 토/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긴합니다만, 예비군법 내용과 상충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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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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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예비군을 가는 날을 휴무일로 근무편성하여 시간표를 짜는게 적법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일이 소정근로일로 편성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반드시 근로일에 참여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여 스케쥴표를 구성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일을 휴무일로 하여 스케줄을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을 정하여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변동하는 스케줄 근무의 경우 근무일을 어떻게 짜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