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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오리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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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근무 알바 예비군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5일 알바중입니다. 휴무일은 고정적이진 않고 변동적으로 격주나 주단위로 보통 근무가 짜여집니다.

이 경우에 예비군을 가는 날을 휴무일로 근무편성하여 시간표를 짜는게 적법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5일 근무로 갑의 요청에 의하여 조건 없이 평일 근무대신 토/일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긴합니다만, 예비군법 내용과 상충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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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예비군을 가는 날을 휴무일로 근무편성하여 시간표를 짜는게 적법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일이 소정근로일로 편성되지 않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반드시 근로일에 참여해야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하여 스케쥴표를 구성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일을 휴무일로 하여 스케줄을 운영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을 정하여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변동하는 스케줄 근무의 경우 근무일을 어떻게 짜더라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