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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융통성있는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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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유급 관련과 계약직과 일용직 차이

안녕하세요! 제가 주6일 50시간 1달 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4대보험도 다 가입했어요. 그런데 제가 근무날에 예비군으로 하루를 빠지게 되어서 예비군은 유급처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은 일용직을 근거로 내밀면서 유급처리가 힘들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안나온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달 반 계약직(주6일) 4대보험 및 각종 수당 다 나오는데 이걸 일용직으로 보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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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은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설사 일용근로자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상용근로자처럼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 일용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무일 근무시간과 예비군훈련 시간이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훈련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귀하의가 근로계약으로 1개월 반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기간동안 상시 근무하는 상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동 기간 중 예비군훈련시간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훈련을 이유로 주휴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 25.]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계약직과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일용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회사에 무슨 근거로 일용직이라고 하는지에 대해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