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유급 관련과 계약직과 일용직 차이
안녕하세요! 제가 주6일 50시간 1달 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4대보험도 다 가입했어요. 그런데 제가 근무날에 예비군으로 하루를 빠지게 되어서 예비군은 유급처리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은 일용직을 근거로 내밀면서 유급처리가 힘들고 해당 주의 주휴수당도 안나온다고 하네요. 근로계약서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처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1달 반 계약직(주6일) 4대보험 및 각종 수당 다 나오는데 이걸 일용직으로 보나요?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