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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벌새140
꼼꼼한벌새14023.07.15

아르바이트 예비군 급여지급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제가 동원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2일간 아르바이트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니 아르바이트 시간과 동원훈련기간이 겹치게 되면 유급처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노무사를 통해 알아 본 결과 저는 직장인이 아닐뿐더러 14시간 이하 근무자라 고용형태가 인정이 되지 않아 지급이유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해서 고용노동부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어떠한 조건 없이 업무시간과 동원훈련이 겹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사장님께서 인정을 안해주셔서 혹시나 제가 모르는 법률이나 그런게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1. 아무리 찾아봐도 14시간 미만 근로자도 초단기 근로자로 인정 받는 것 같은데 14시간 이하로 근무시 고용형태가 인정이 안된다던가 그런게 있나요?(주에 3회 4시간반씩 일합니다)

2.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유형에 따라(몇인 이하 근무지라던지 근무지가 어디 소속이라던지 그런 것들) 근로법에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나요??

3. 만일 합의가 잘 안됐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 예정인데 혹시나 회사측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제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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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외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동 근로자의 소정근로 의무를 당연히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1993-06-29 근기 01254-1426, 1980-11-12 법무 811-29497)

    전일 전부에 대해서는 어렵고 해당 아르바이트 시간에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을 인정할 경우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