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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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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예비군으로 인한 임금 지급

현재 편의점에서 평일 주 5일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반까지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일 동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못 나가게 된 근무시간이 인정이 되는지 사장,점장님께 물어봤는데 월급으로 계산되면 해주는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서 주휴수당만 근무시간이 계산되고 나머지는 근무시간 인정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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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훈련에 참가하여 소정근로일에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시간과 질문자님의 근무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민권 행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군 행사 날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상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 중에 해당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함이 타당합니다. 즉,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반 사이에 해당 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