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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제가 11시부터 6시까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중인데 9시부터 6시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고 올 때 유급휴가 처리로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월화수목 예비군을 가고 금요일날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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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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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화수목에 예비군 훈련을 간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남은 소정근로일인 금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10조, 근로기준법10조에 따라서 예비군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음으로 1일 출근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유급처리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회사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겹치지 않기 때문에 예비군을 마치고 회사에 출근하여 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주에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 근무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이 예정된 경우,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1시부터 18시까지 근무시간이며, 9시부터 18시까지 예비군 훈련이라면 해당 시간을 결근으로 간주할 수는 없고 모두 출근으로 간주하여야 하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과 사업장 아르바이트 시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데, 왜 사업장에서 시급처리를 해줘야 할까요??

    예비군 훈련(9시~18시)이 근무시간(11시~6시)과 겹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에 대해 유급휴가(시급)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즉, 본인의 소정 근무시간(야간)과 예비군 훈련시간(주간)이 다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시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군 훈련일은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예비군 훈련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근로 제공 시간이 겹쳐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