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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직원 예비군 참석 및 근무일 변경에 관해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0대 남성입니다. 현재 주 5일 고정 (월~금)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알바생과 근무일자를 협의하여

평일에 출근하게끔, 저는

주말에 나와서 근무 일자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시간제 직원이 아니면 예비군 훈련일은 유급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위의 경우처럼 근무 일자를 임의로 바꿔서 주말에 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현 근무지는 5인미만 사업장이며, 면접 당시 평일 5일(월~금) 고정 근무를 조건으로 입사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 변경의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는 없고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의 경우 논란될 부분이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상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평일근무로 정해졌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않는 한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