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후 예비군 훈련 휴가 질문드립니다.
현재 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 12시 30분 ~ 5시 30분입니다.
제가 다음주 금요일에 예비군 훈련이 오후 1시부터인데
지금 회사는 2주에 한번씩 주4.5일제를 실시하여 금요일마다 오전근무만하고 퇴근합니다.
그래서 4.5일제인 금요일에 오전출근을 하였는데
예비군 가는 금요일이 4.5일제에 해당하는 금요일이라 오전출근을 해야하는데
개인사정상 오전출근이 불가할것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유급휴가로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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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해서는 향토 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유급휴가처리해야 하나 오전은 훈련시간에 해당하지않으므로 연차를 써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참석을 위한 이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오전에 출근이 어려운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범위내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예비군 시간이 1시부터라면 오전 근로시간과 겹치지 않아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