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오후 예비군 훈련 휴가 질문드립니다.
현재 한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
근무시간이 근로계약서상 12시 30분 ~ 5시 30분입니다.
제가 다음주 금요일에 예비군 훈련이 오후 1시부터인데
지금 회사는 2주에 한번씩 주4.5일제를 실시하여 금요일마다 오전근무만하고 퇴근합니다.
그래서 4.5일제인 금요일에 오전출근을 하였는데
예비군 가는 금요일이 4.5일제에 해당하는 금요일이라 오전출근을 해야하는데
개인사정상 오전출근이 불가할것같은데 이런경우에는 유급휴가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