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근무중 예비군 휴일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직장은 주5일제이며 주말, 공휴일 근무를 했을시 평일 대체 휴무를 부여해서 주 5일제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예비군이 잡혀서 물어봤더니 예비군 월화수 갔다가 목금토일 모두 출근 후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주일중 휴일이 하루도 없고 분명 법정 휴일인 주말에도 아무대가 없이 일해야 한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예비군3일 + 근무2일 + 휴무2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납득 할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주5일제 40시간 근무제에서
예비군 3일 빠졌으니 나머지 4일 모두 대가 없이 출근하는게 맞다
예비군 3일 근무 2일 휴무 2일 받는게 맞다
위 둘중 어떤게 맞을까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월~금이면 주말은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 예비군 훈련이 있었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예비군훈련을 가는 경우 일을 무급 휴무 일로 처리 하는 것은 사업주에 보장의무를 부과한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주5일 근무로 약정하였다면 예비군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휴일에 근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3일, 근무 2일, 휴무 2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비군 월화수 갔다가 목금토일 모두 출근 후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예비군은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화수 예비군, 목금은 출근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화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