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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차분한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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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중 예비군 휴일 질문입니다

제가 근무중인 직장은 주5일제이며 주말, 공휴일 근무를 했을시 평일 대체 휴무를 부여해서 주 5일제로 근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예비군이 잡혀서 물어봤더니 예비군 월화수 갔다가 목금토일 모두 출근 후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일주일중 휴일이 하루도 없고 분명 법정 휴일인 주말에도 아무대가 없이 일해야 한다는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예비군3일 + 근무2일 + 휴무2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납득 할수가 없습니다 정리하면

주5일제 40시간 근무제에서

  1. 예비군 3일 빠졌으니 나머지 4일 모두 대가 없이 출근하는게 맞다

  2. 예비군 3일 근무 2일 휴무 2일 받는게 맞다

위 둘중 어떤게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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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으로 훈련을 받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일이 월~금이면 주말은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중에 예비군 훈련이 있었다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예비군훈련을 가는 경우 일을 무급 휴무 일로 처리 하는 것은 사업주에 보장의무를 부과한 관련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으로 주5일 근무로 약정하였다면 예비군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휴일에 근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군 3일, 근무 2일, 휴무 2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비군 월화수 갔다가 목금토일 모두 출근 후 대체휴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아닙니다. 예비군은 유급처리해줘야 합니다.

    • 그러므로, 월화수 예비군, 목금은 출근 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월화수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