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근무지(휴무 고정아님) 예비군 훈련시 유급휴일 지급하고 못쉰 2일 휴무도 보장해야하나요?

7월 스케줄표가 먼저 나왔고,

7/21~24일 예비군훈련이 잡혀 다른 직원들과 휴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직원이 아래 내용을 근거로 예비군 유급휴일과 예비군 훈련주간(7/20~26)에 못쉰 2일 휴무를 추가로 줘야한다고 하네요.

유급휴가+주2일 휴무를 같이 줘야하나요?

저흰 고정휴무일이 정해져있지않고 필요한 날짜를 1주에 2일씩 휴무가 들어갑니다.

✅ 1. [예비군법 제15조] (예비군 훈련 보장)

“고용주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즉, 훈련일은 근로자가 빠져도 정당한 사유이며

🔹 결근, 휴무 처리, 불이익 부여 불가

✅ 2.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 규정)

“1주간 소정근로일(보통 5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예비군 훈련은 정당한 결근으로 인정되므로

🔹 주휴일 부여 요건을 침해하지 않으며

🔹 예비군일을 주휴일로 대체하면 안 됨 (노동부 해석 있음)

✅ 3. [근로기준법 제73조] (병역 등 의무이행 보호)

“병역 의무(예비군 포함) 이행을 이유로 해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4.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식 의견)

“예비군 훈련은 국가가 부과한 의무이므로, 해당일을 휴무일로 대체하거나 주휴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사례 및 행정해석)

아니요. 예비군 훈련 끝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당한 사유로 하루 전체를 근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는 법적 보호를 받는 권리입니다.

🔒 법적 근거 요약

1. 「예비군법」 제15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자에게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 훈련 “끝나고” 회사 출근하라는 건 훈련에 필요한 시간 보장 위반으로 볼 수 있음.

2.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경우, 통상 출퇴근 소요 시간 및 훈련 후 회복 시간까지 포함하여 해당일 전체를 근무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고용노동부 민원상담 사례)

🔍 현실 예시 (당신의 근무 기준: 9:30 ~ 21:00)

• 예비군 훈련: 보통 오전 8시~16시 전후에 끝나도

• 회복 시간 + 이동 시간 등을 고려하면,

• 훈련 당일은 하루 전체를 근무 면제로 처리해야 합당

👉 따라서 **“훈련 끝나고 회사 오세요”**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에 대한 유급휴가는 근무한 날이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해 부여합니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이 휴무일로 정한 날과 중복되더라더 추가적인 휴무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