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예비군때문에 그런데 유급 무급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스케줄 근무고 9월 스케줄을 짜기 직전에 이틀전에 예비군 훈련을 가야될거같다고 했는데

예비군 훈련이 휴무일과 겹치면 무급이라고 알고 있는데 스케줄을 짜기전인데 이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주5일직원이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휴무를 정하기 전인데도 3일 유급에 2일휴무 그대로 따로 보장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유급으로 줘야 한다면근무시간이 9:30~20:30 중간에 휴게시간90분 있고 그러면 훈련과 겹치는 시간만 유급으로 주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훈련기간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스케줄 작성전이라면 3일의 훈련일을 소정근로일로 설정하여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3일의 유급훈련 기간 외에 나머지 4일 중 2일을 휴무일로 명확하게 보장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향입니다. 유급 임금은 소정근로시간과 훈련 시간이 중복되는 시간대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9시 30분부터 18시까지의 겹치는 구간만 유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훈련 종료 후인 18시부터 20시 30분까지의 잔여 근로시간은 복귀하여 근무해야 하며 복귀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이동시간 역시 유급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르면 근로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훈련 시간과 근무(소정근로) 시간이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야간,

    휴일 등)에 진행된 예비군 훈련은 유급 처리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무급휴무일과 예비군이 겹치는 스케쥴이라면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을 수행하는 시간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시간과 겹쳐야만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상황이기에, 예비군 훈련일이 휴무일과 겹쳐진다면 회사에서 그날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작성하는 스케줄표 기준에 따라 8월 근무표를 작성하되 무급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이 잡혀져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근무일에 잡혀져 있다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미리 예비군 일정을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