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 근무자 예비군 휴무 문의
9월 12일(화)부터 14일(목)까지 예비군 소집을 명 받았습니다.
현재 요식업에서 주 5일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만약 예비군을 간다고 하면 예비군 나오는 기간을 모두 공가로 처리하여 그 주에 예비군을 제외한 휴무를 2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스케줄 고용자가 제 예비군 근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휴무로 처리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만약 예비군 근무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제 임금이 적어지게 된다면 예비군을 연기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예비군일자를 휴무일로 지정하더라도 법상 문제삼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받고 싶다면 우선 해당 주의
스케쥴 표를 받고나서 예비군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군 연기를 하려면 국가자격증 시험응시나 질병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을 간다고 하면 예비군 나오는 기간을 모두 공가로 처리하여 그 주에 예비군을 제외한 휴무를 2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예비군 훈련일을 스케줄 상 휴일로 처리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는 별개로 주 2일 휴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스케쥴에 따르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공가가 가능한 날과 휴일을 같은 날로 정한다고 하여도 이의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