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민방위 등 훈련 이후 근무 가능 여부 및 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5인 이상 F&B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예비군과 민방위, 향방 훈련 등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비군, 민방위, 향방 훈련 참여시에는 근로에서 제외되는 날들은 개인 휴무일이 아닌 별도로 휴무를 주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예비군이 입소해서 3박 4일이나 출퇴근 교육으로 하면 4박 5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예비군 입소 훈련이 아닌 출퇴근 훈련으로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4박 5일의 휴무를 보장하여야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교육이라면 저희 업장이 11시까지 운영시에 7시부터 11시까지 교육 후 근무로 반영하여도 문제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때 근무하게 되면 휴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으로 동원되는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초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시간)과 훈련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즉, 훈련시간 이후가 소정근로시간이라면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 날이 휴일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없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네

    3. 훈련 참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 및 이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출근하여 근로할 수 있다는 것은 훈련 참여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