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사업장, 예비군을 가도 휴무일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5인이하 사업장, 주5일제(일요일 고정, 평일 1일 교대근무)입니다. 현재 2박3일 예비군을 온 상태인데, 끝나고 회식오라길래 열받아서 휴무 보장받으려고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문드립니다.
매장이 바쁠까봐 굳이 휴무를 고집하지 않아서 작년도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딱히 휴무 없어도 괜찮다는 입장을 표현하지는 않았고, 예비군 휴무에 관해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찾아보니 인원 상관없이 유급휴가처리, 강제 연차처리 불가인건 알겠는데,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는데 예비군 일정에 제 휴무를 끼워넣는게 가능한가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2박3일 예비군 후에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주2휴무를 모두 보장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