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에서 예비군을 휴무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비군 기간을 휴무로 잡는게 위법이라고 상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사업장과 협의해서 하면 된다고 휴무처리한다고 하셔서요. 어떤 경우에 사업장과 협의로 휴무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 사업장과 협의라고 했지만 저에게 통보식으로 협의가 된게 아닌데 단어 상으로만 협의이고 사업장의 통보형식이 맞나요?
현재 근무지는 상용근로자 5인미만이고, 스케쥴이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아침조와 저녁조로 운영하고 있고, 월 8회 휴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월 8회 휴무 중 4일을 예비군 날짜에 맞춰 배치하는걸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