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을 가야하는데 휴무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정육점에서 일을하고있고 월 5회 휴무인곳인데
6월 9~12일까지 예비군훈련 4일을 휴무 4일로 제하고 그 달에 한번 쉬게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른 업장에서는 그냥 다녀와서 이게 맞나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공민권 행사로 보아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 예비군 훈련 4일은 유급 근로일로 인정되어야 하며, 별도로 월 5회의 휴무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훈련 기간을 휴무일로 대체하여 연차나 휴무를 줄이는 조치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시정 요청하거나, 필요시 노동청 진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무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스케줄로 근무일을 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로계약 시 스케줄 근무로 약정을 하여 휴무일이 예비군 훈련과 겹치는 경우에 별도의 유급휴일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스케줄 근무로 약정을 했다고 하여 예비군 훈련을 위해 고의로 휴무일을 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