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당한 사유 해고,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 드려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5/9일부터 1년으로 적혀있었고,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5/9일 - 8/9일이고, 8/14일에도 근무를 한 상태 입니다. (5인 미만) 학원 강사 입니다. 8/16일 오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납득이 어렵다고 그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여쭈어봤는데,수습기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전 해고 통지 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학원 운영 상 직원을 쓸 상황이 안된다고 해고를 통보 하셨습니다."사실 쌤한테는 말 안 했지만 학부모 컴플레인도 두 건 이상 있었고,업무상 규칙이나 시스템에 어긋나는 사항도 발생한 점이 있었습니다.또한 학생이 없어서, 학원 운영 상 직원을 쓸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 뿐입니다.당일 해고 통보는 아니지요. 다음 주 수요일 근무인데, 미리 말씀 드린 거예요. 수습기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30일전에 해고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 외도 몇 건이 더 있으나 언급하지않겠습니다.충분히 정당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경영 악화로 인 한 부분도 있어 사유는 더 이상 찾을 이유도 없을 것 같네요. "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납득이 어렵다고 보내자 저렇게 오셨습니다. 수습기간에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 통지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 데 수습기간이 끝난 직후에도 적용이 되나요?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고 예고 통지 의무가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저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도 궁금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