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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잠이많은셰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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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해고, 해고 예고 수당 관련 질문 드려요.

근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은 5/9일부터 1년으로 적혀있었고,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은 5/9일 - 8/9일이고, 8/14일에도 근무를 한 상태 입니다. (5인 미만)

학원 강사 입니다. 8/16일 오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납득이 어렵다고 그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여쭈어봤는데,

수습기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전 해고 통지 의무가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학원 운영 상 직원을 쓸 상황이 안된다고 해고를 통보 하셨습니다.

"사실 쌤한테는 말 안 했지만 학부모 컴플레인도 두 건 이상 있었고,

업무상 규칙이나 시스템에 어긋나는 사항도 발생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이 없어서, 학원 운영 상 직원을 쓸 상황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 뿐입니다.

당일 해고 통보는 아니지요. 다음 주 수요일 근무인데, 미리 말씀 드린 거예요. 수습기간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30일전에 해고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그 외도 몇 건이 더 있으나 언급하지않겠습니다.

충분히 정당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경영 악화로 인 한 부분도 있어 사유는 더 이상 찾을 이유도 없을 것 같네요. "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 납득이 어렵다고 보내자 저렇게 오셨습니다.

수습기간에 정당한 사유로 인해 해고 통지 의무가 없다고 하시는 데 수습기간이 끝난 직후에도 적용이 되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해고 예고 통지 의무가 없는 지도 궁금합니다.

저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도 궁금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로는 다툴 수 없고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30일 전에 해고예고받지 못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다만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사장(원장)한테 달라고 하지 마시고,

    퇴사 후에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지급명령 나올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의 정당성과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