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근로. 5일 전 해고 통보 받았어요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2개월 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학원이 강사를 해고할 땐 30일 전에 통지해야한다고 되어있어요. 한번도 안빠지고 근무하다가 개인사정(기일 등)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2주 동안 두번 휴무를 요청했는데 며칠 뒤 새 선생님이 필요해서 뽑았으니 그만 나오라고 5일 전 구두 통보 했습니다. 듣기에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해고에 대해 서면통지가 없었고 30일 전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에 있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25일 분의 해고통보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하였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해고일까지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상 사전통지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근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절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해고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