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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두근거리는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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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근로. 5일 전 해고 통보 받았어요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2개월 정도 일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학원이 강사를 해고할 땐 30일 전에 통지해야한다고 되어있어요. 한번도 안빠지고 근무하다가 개인사정(기일 등)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2주 동안 두번 휴무를 요청했는데 며칠 뒤 새 선생님이 필요해서 뽑았으니 그만 나오라고 5일 전 구두 통보 했습니다. 듣기에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았어도 해고에 대해 서면통지가 없었고 30일 전 통보해야한다는 조항에 있어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25일 분의 해고통보수당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을 고려했을 때,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해고하였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부당해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해고일까지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상 사전통지 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근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절차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때는 절차상 하자로서 부당해고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