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현재 직장에서 2026년 4월 20일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자발적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퇴사 후 아래와 같은 형태로 근무할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단시간 근로를 약 1개월 근무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예정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주 5일 풀타임으로 1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두 번째 근무지는 처음부터 1개월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주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첫 번째 단시간 근로가 하루 4시간 근무여도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는지현재 직장 + 첫 번째 단시간 근로 + 마지막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지마지막 근무지가 명칭상 '계약직'이 아니라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여도, 1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회사 측의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현재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이후 마지막 근무지가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면, 이전 직장의 자발적 퇴사가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지마지막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주 40시간 풀타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단시간 근로여도 가능한지단순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보다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에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과 최종 이직사유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