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직장에서 2026년 4월 20일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자발적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퇴사 후 아래와 같은 형태로 근무할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단시간 근로를 약 1개월 근무

    •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예정

  • 이후 다른 사업장에서 주 5일 풀타임으로 1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

  • 두 번째 근무지는 처음부터 1개월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주가 재계약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단시간 근로가 하루 4시간 근무여도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되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는지

  • 현재 직장 + 첫 번째 단시간 근로 + 마지막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되는지

  • 마지막 근무지가 명칭상 '계약직'이 아니라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여도, 1개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회사 측의 재계약 없이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정될 수 있는지

  • 현재 직장을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이후 마지막 근무지가 정상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면, 이전 직장의 자발적 퇴사가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는지

  • 마지막 1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는 반드시 주 40시간 풀타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단시간 근로여도 가능한지

단순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보다는, 위와 같은 근무 형태에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과 최종 이직사유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합산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명칭을 불문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상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5. 40시간 풀타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라도 고용보험 적용 및 가입 대상이면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내 현재 작징 및 두 단기근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일자리가 아르바이트인 경우라도 실제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후 사업주와의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1주 40시간 근무일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