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희롱 성인지 징계관련 문의입니다.7년 전(2018년)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징계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직원과 대화 중 유튜브 내용을 인용해 성적인 발언(아들 낳는 법 등)을 했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즉시 사과와 해명을 했고 심의가 끝났는데, 재발이라는 이유로 해고까지 가능할까요? 너무 불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신체접촉은 없고 실수로 유튜브 내용 전파 즉시 해명 하였는데 징계심의 회부되어 대기중아래가 유튜브 영상인용https://youtu.be/Jfl1r-CnLMs?si=LIln6yqLUybgAO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