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비위 행위의 정도와 징계 수위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매우 깁니다. 대법원 판례는 과거 징계가 있더라도 상당한 기간(보통 2~3년 이상) 사고 없이 근무했다면, 이를 직접적인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튜브 인용의 성격이 중요한데 발언의 수위가 단순히 유튜브 내용을 인용하며 나눈 대화 수준이고,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라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는 판결이 많습니다.
7년 전의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 접촉 없는 단순 발언(실수)에 대해 바로 해고를 결정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해고에 이른다면 노동위원회 등 구제신청을 고려해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회사 분위기나 상대방의 수치심 정도에 따라 정직 등의 중징계가 나올 수는 있으나, 단번에 직장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기에는 법적 장벽이 꽤 높습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당시의 정황과 사과 과정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위원회 소명에 집중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