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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25.01.26
Q.
제가 세대주이자 채무자로 전세를 살다가 연중에 지인이 세대주이자 채무자인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전세집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세대주이자 채무자로 전세를 살다가 4월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모두 상환 후 지인이 세대주이자 채무자인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1~4월까지 이전 전세집에서 제가 세대주이자 채무자로 이자를 납입했는데, 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