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세대주이자 채무자로 전세를 살다가 연중에 지인이 세대주이자 채무자인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전세집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세대주이자 채무자로 전세를 살다가 4월에 계약이 만료되었고, 금융기관에 원리금을 모두 상환 후 지인이 세대주이자 채무자인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1~4월까지 이전 전세집에서 제가 세대주이자 채무자로 이자를 납입했는데, 이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말 기준 세대주께서 주택전세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인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