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유난히지지받는잔치국수
유난히지지받는잔치국수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0.20
    Q.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외 연도별 임금인상률 반영여부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DC형으로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외 연도별 연금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아래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EX) 23년 연봉 3000만원에서 24년 연봉 3300만원으로 인상된 경우23년 -> 24년 상승분 : 20,833원 계산 : [(3,300만원 - 3,000만원) / 12] / 12 따라서, "퇴직급은 = 평균임금 + 연도별임금상승분" 으로 지급됩니다. ※ 만약 20년 입사자라면 20년→21년, 21년→22년, 22년→23년, 23년→24년 연봉인상률 가산하여 지급문의사항1. 원래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와 그 이유2. 임금상승분에 승진에 대한 상승분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미 평균임금에 승진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는 현황) (과거 지급내역을 보니 혼재되어 있는거같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