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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외 연도별 임금인상률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DC형으로 퇴직금 지급 시 평균임금 외 연도별 연금 인상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 23년 연봉 3000만원에서 24년 연봉 3300만원으로 인상된 경우

23년 -> 24년 상승분 : 20,833원

  • 계산 : [(3,300만원 - 3,000만원) / 12] / 12

따라서, "퇴직급은 = 평균임금 + 연도별임금상승분" 으로 지급됩니다.

※ 만약 20년 입사자라면 20년→21년, 21년→22년, 22년→23년, 23년→24년 연봉인상률 가산하여 지급

문의사항

1. 원래 임금상승분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와 그 이유

2. 임금상승분에 승진에 대한 상승분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미 평균임금에 승진에 대한 임금이 반영되는 현황)

(과거 지급내역을 보니 혼재되어 있는거같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한편 동법 제20조 제4항에서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최종 부담금 납입일로부터 퇴직일 까지의 지연이자만 납입하면 되는 것이고, 기타 금원을 별도로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질문1. 임금상승분을 반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평균임금안에 임금상승분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임금상승분을 또 다시 산입하는 것은 중복하여 산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질문2. 임금상승분과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 인상이 있는 경우, 소급해서 인상된 부분은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승진으로 인하여 이전 기간까지 소급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