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서 임금 반환 요구를 하는데 100프로 반환을 해야는게 맞을까요직장에서 부서 이동을 하면서 따로 총무팀에서 정확한 월급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월급이 적다는 교대근무가 없고 일이 조금더 편한 부서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매달 이전 부서보다 월급 30만원씩 적게 들어왔고 직장에서 알아서 잘 주었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30만원 적은 월급을 받은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지금에 와서 임금이 매달 20만원씩 7개월간 추가 납부 되었으니 반환을 요구하면서 추후 월급에서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써라하였고 부서 이동시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부서 이동한 날짜로 써라고 해서 쓰고 왔는데 퇴근 후 곰곰히 생각해보니 50만원씩 차이나는 월급을 1달 받아보고 생각이 달라져 퇴직금을 생각해서 퇴사하고 다른곳에 가서 일을 했을수도 있었는데 직장에서는 아무 책임없이 이 상황을 넘기는것 같아 괘씸해서 물어봅니다.제가 이 상황에서 반환을 하고 마무리 하는게 저한테 가장 최선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