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임금 반환 요구를 하는데 100프로 반환을 해야는게 맞을까요
직장에서 부서 이동을 하면서 따로 총무팀에서 정확한 월급에 대한 설명도 듣지 않았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월급이 적다는 교대근무가 없고 일이 조금더 편한 부서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매달 이전 부서보다 월급 30만원씩 적게 들어왔고 직장에서 알아서 잘 주었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고 30만원 적은 월급을 받은지 7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임금이 매달 20만원씩 7개월간 추가 납부 되었으니 반환을 요구하면서 추후 월급에서 반환하겠다는 서약서를 써라하였고 부서 이동시 작성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부서 이동한 날짜로 써라고 해서 쓰고 왔는데 퇴근 후 곰곰히 생각해보니 50만원씩 차이나는 월급을 1달 받아보고 생각이 달라져 퇴직금을 생각해서 퇴사하고 다른곳에 가서 일을 했을수도 있었는데 직장에서는 아무 책임없이 이 상황을 넘기는것 같아 괘씸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반환을 하고 마무리 하는게 저한테 가장 최선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명백하게 착오지급된 것인지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백하게 사업주의 과실로 착오지급된 것이라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합의로 임금감액이 없었던 상태에서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한 후 임금을 반환하라는
부분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거나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매달 20만원씩 지급된 임금이 과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회사에 반환해야할 법적 의무는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 시점에서 소급하여 작성하는 데 협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퇴사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