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임금이 덜 들어왔는데 (인센티브) 신고 가능할까요?
회사의 급여일은 익월 초 이고, 11월 30일자로 퇴사 하였습니다. 10,11월 2개월 일하고 퇴사한 상황이라 월급의 평균치는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으며 근무 시작 전 구두로만 기본급 얼마에 인센@@정도 나갈거다. 라는 이야기만 주고 받았고 이야기 오간 대로 첫 달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12월에도 급여가 입금되었는데 전달 월급이랑 50만원 가량 차이나는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인센티브를 아예 제하고 지급한거라면 얼추 계산이 맞는거 같은데, 인센티브는 회사에서 줘도 안줘도 그만인건가요? 다른 질문글에서는 회사 내부 규정을 따른다는데 저 같은경우 회사 내부 인센티브 지급 관련 규정은 안내 받은적도 없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할 거 같아 연락을 취했으나 (급여가 덜 들어온거 같다는 얘기와 더불어 급여 명세서 지급 요청함) 며칠 째 연락 두절인 상황이라 신고밖에는 답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신고를 할 때에 근로계약서 미 작성(여러번 요구했으나 계속 미룸), 급여명세서 미 지급, 임금체불등의 내용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부분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 미지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명세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