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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카구110
비상한카구11023.07.14

수습기간 기본급 계산 한달 만근 기준으로

기본급이 210만원으로 알고 있고

한달 만근후에 퇴사했습니다

한달동안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는데 (먼저요청도함)

나중에 알고보니 수습기간에 10퍼센트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부분에 대한 설명도 사전에 없었음)

퇴사하고 급여가 입금 되었는데 17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수습페이로 받아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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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과 수습기간 중 임금의 감액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고,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감액된 임금이 아닌 본채용 시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별도 언급이 없었으므로 수습기간에 대해서도 기본급 210만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상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이와같은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법위반이 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동안 급여 감액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1년 이상 계약기간 설정하고

    3개월 수습기간 명시와 급여 감액에 대한 부분을 명시했어야 합니다.

    애초에 양자간 합의한게 없으니 감액도 위법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서 차액 약 20만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채용된 근로자로 보아 정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수습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수습기간을 갖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갖는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기간은 수습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회사가 해당 기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에 대해 설명이 없었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에 대해 감액하여 임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 따르면,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뺸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세전으로 최저임금이 201만원이므로 위 규정을 감안했을 때 세후로 계산하면 170만원 받으신게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에 대한 사항은 명시하여야 했음에도 수습기간에 90%임금을 지급함을 별도로 말하지않았다면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따라서 임금체불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최저임금의 100%를 임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차액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