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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섬세한땅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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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급여 90프로

면접때 수습 급여 90프로 3개월동안 적용한다하였고 2주정도

일하였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면접때 얘기했던거처럼 월급제로 계산해서 주신다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수습이 적용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구두에 의한 약정은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채용 및 면접 이후의 근무 경위에서 구두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공고나 사업장의 운영 상황이 정황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존재가 수습적용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의 약정(계약이나 약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의 존부가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계약,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3개월 이내일 것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구두 약정을 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도 채용 시 수습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정하기로 한 구두약정은 유효한 것으로(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 - 4202, 회시일자 : 2012-08-20)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수습적용에 동의한 것이라면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습기간 등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 있음을 명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