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수습기간 90%만 지급할 수 있나요?
빵집 아르바이트를 2달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면접시 사장이 3달전에 그만두게되면 수습기간이니 90%만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인터넷 찾아보니 1년 근로계약을 맺은게 아니면 수습기간이라고 90%를 뗄 수 없다고 봤는데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 아하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했는데 이건 저한테 불리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도 작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지만 근로자는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는건 1년이상 고용계약+3개월 이내 수습기간인게 맞습니다
근로계약 작성은 양자가 하는 것이나, 의무는 주로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은 어떠한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렵다는 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별도로 임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를 하한으로 임금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90%가 최저임금의 90%라면 법 위반으로 최저임금만큼은 보장받아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월급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사실이 있어야만 회사가 근로자의 수습기간 등에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거나 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함에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만 받으므로 이에 관련하여도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