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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오징어206
숙련된오징어20623.12.13

월급제인데 한달채우지않고 퇴사시 급여계산

주 5일 40시간 근무 휴무는 수,토 고정으로 계약했고

월급여는 300으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원본파일은 있는데 수정할게 있어서 사인은 안하고 최종수정 계약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11/13~12/10일까지 근무했을때 월급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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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에는 임금을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30*18]+[300만원/31*10]으로 계산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1월 급여는 월급*18/30으로 계산하고 12월 급여는 월급*10/31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3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300만원/30일*18일+300만원/31일*10일"로 산정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바가 없으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x 근무일수 (해당월에 따라 28~31일)

    11월과 12월을 분리하여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입사하여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11월의 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8일분의 임금이(월급x18/30), 12월의 급여는 10일분의 임금이(월급x10/31)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이 됩니다. 일할계산식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월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000,000 x 28 / 31로 계산하여 2,709,6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