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관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여부?
8월달에 근로한 부분에 대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입사 당시 2,100,000원을 맞춰준다고 했습니다.
중도입사했을 때 급여 일할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셔 확인해보니 30일로 나누어 급여 입금되었더라고요(7월)
수습기간은 3개월,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습니다
월~금 근무였고 10시출근 20시퇴근 2,100,000원이었습니다
8월 수습기간에 퇴사를 말씀드렸고
당일 업무 단톡에서도 내보내시고
인수인계서도 작성하라고 하셨으며
귀가하라고 하셨습니다
퇴사인줄 알고 다음날부터 나가지 않았고
여태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8월 29일까지 근무했고
22일, 23일은 몸이 안좋아 무급으로 쉬기로 했고
휴일은 토,일입니다
받아야할 급여 계산과
신고방법
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관련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는 되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에게 한번더 급여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하루 9시간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